"주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아냐"

김형주 2021. 11. 29.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합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왔다. 헌재가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 규율에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전 마사회 직원 천 모씨와 대학교 시간강사 민 모씨가 제기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에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초단시간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해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