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무상시술도 뇌물..김영란법 위반"

김형주 2021. 11.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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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동 前부산시의장 유죄 확정

의료관광 사업자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의장 측은 줄기세포 시술을 받을 당시 부산시의회 의장이 아니었고 의료관광 관련 위원회 소속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뇌물수수죄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고의, 수뢰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와 화장품을 만드는 의사 A씨에게서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A씨 의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세 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무상 시술 가액을 2400만원으로 산정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4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장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징역 1년형 집행은 2년 유예했다. 이 전 의장에게 무상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의사 A씨 또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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