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3년 1월로 1년 연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완화

김학재 2021. 11.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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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에도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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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서 여야 잠정 합의
비과세 확대는 기재부 반대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에도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비공개 회의인 소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2030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가 집중되면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선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 데 이어, 과세 시기도 2023년부터 하도록 했다.

정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면서 결국 관련 법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대신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은 보류됐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도 포함시켰으나, 이번 조세소위에선 과세시점 유예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며 "다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을 놓고는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이번 소위에선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를 놓고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정부에서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단순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 기준을 완화하면 다른 연계된 법안들로 완화할 사안이 많아 정부도 고민중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완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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