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설정" 부스터샷 사실상 의무화

정기종 기자 2021. 11. 29.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에 대한 기한을 설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20일부터 시행 목표로 준비 중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 추가접종 독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에 대한 기한을 설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한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가 필요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며, 오는 12월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대상자별로 추가접종 간격이 상이하지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원칙을 5개월로 정하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까지 고려하여 6개월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추가접종은 대상별 중증·사망 위험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해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기저질환자 등은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120일) △50대 연령층 및 우선접종 직업군은 5개월(150일) △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이나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잔여백신으로 접종 희망자 등은 기준 대비 한 달 이내에 조기접종이 가능하도록 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추가접종 시 방역패스의 효력은 접종 즉시 효과가 발효되는 것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일상의 지속을 위해 6개월 기간 내에 반드시 추가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BJ 철구, 비서에… "비키니쇼 가능? 너 원래 벗는 애"슈퍼카 17대 세워만 두는 男…차값만 20억인데 모텔 전전IBK 김사니 대행 이번엔 '악수 패싱'…차상현 GS감독 왜그랬을까송지효 숏컷에 뿔난 팬들..."스타일리스트 교체하라""다리 길이 실화냐"…현아, 옆선 드러낸 과감한 드레스 자태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