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세번째 계절관리제..석탄발전소 최대 16기 멈춘다
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29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표
저번보다 8.5% 추가 감축…나쁨 이상 일수 4일↓
DPF미부착 5등급車 적발시 과태료 하루 10만원
부착 신청·불가 차량도 제한…6개 특광역시 시범
석탄발전 최대 16기 중단…최대 46기 80% 상한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전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엔 DPF 부착을 신청하거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시범 단속한다.
대형사업장 297곳은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감축한다. 내년 2월까지 최대 1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최대 46기는 출력을 80%까지 제한한다.
환경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차 기간 초미세먼지 원2차 계절관리제 성과 2만3784t보다 8.5%가량 많은 2만5800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초미세먼지(PM 2.5) 직접 배출량을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6876t(21%)을 감축한다. 황산화물(SOx) 3만9510t(33%), 질소산화물(NOx) 6만25t(1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만2957t(7%)도 줄인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계절관리제 기간 최근 3년 평균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36㎍/㎥ 이상) 이상 일수는 4일, 평균농도는 1.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좋음'(15㎍/㎥ 이하) 일수는 5일 늘어날 전망이다.
DPF 신청·장착 불가 차량도 불가…6개 특·광역시 시범 시행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DPF 장착을 신청했거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단,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제외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등급 차량 136만대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100만대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한시적으로 제외하는데, 14만대 정도다. 그 외 86만대 정도가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에서도 운행제한 조례를 마련하고, 시범 단속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41%)보다 높은 60%로 끌어올린다. 내년 1월부턴 내항선박 저유황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고, 사용 실태를 점검한다.
농촌 지역에선 영농단체와 협력해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을 수거한다.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면 공익직불제를 감액한다. 이와 함께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한다.
대형사업장 297곳 추가 감축…석탄발전 최대 16기 가동정지
전국 297개 대형사업장은 12월부터 자발적으로 지난번 대비 평균 10% 이상의 배출량을 추가로 줄인다. 정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단속에는 드론, 이동측정차와 같은 첨단장비 감시, 민간점검단 신고, 환경부 종합상황실 분석 등을 활용한다. 드론 조종은 민간에 위탁해 활용률을 높이고, 지자체는 3개 순회지원반을 구성해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소 8~16기 가동을 멈춘다. 다른 석탄발전소 최대 46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안에서 출력을 80%까지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특히 지난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다음 달 호남 1·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한다. 이로써 2017년 이후 석탄발전소 10기가 폐지되면서 '정부 임기 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게 된다.
내년 3월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규모는 내년 2월에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선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주요 상권에는 에너지 절약 홍보와 같은 전력수요 관리를 병행한다.
도로 청소·취약시설 점검 확대…중국 협력 강화
집중관리도로 493개 구간(1972㎞)에선 청소 횟수를 확대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인다.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관급 공사장 명단도 공개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선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각급 학교에서도 이를 점검한 후 학부모에게 알릴 계획이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 측정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예측을 강화한다. 또 전면 개편되는 '에어코리아 앱'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상황별 행동요령, 대책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불법 배출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한국과 중국 양국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종료 후 성과와 보완점을 공유한다.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엔 고위급 직통 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 대응한다.
정부가 중국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겨울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단, 기상 영향, 평가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정확히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추동계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공유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국무조정실에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한 '범부처 총괄점검팀', 환경부에 환경부 차관을 실장으로 한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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