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5등급車 86만대 운행제한..한·중 '미세먼지 핫라인' 대응

나혜윤 기자 2021. 11.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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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제3차 계절관리제'..2차보다 9% 감축 목표
297개 대형 사업장 평균 10% ↓..역사 청정기 가동 확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광장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들과 함께해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번엔 지난해 겨울 2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성과보다 9% 높은 목표가 설정됐다.

이에 따라 올 겨울 전국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은 86만대 가량이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경우 중국과 수시 협의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까지 가동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내년 3월) 대응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3차 시행계획에서 정부는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9% 높게 설정(2만3784톤 → 2만5800톤)해 시행키로 했다.

이미 지난달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은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이달부터 공공기관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또 지하역사 일제 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자발적 협약 체결)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2차 대비 평균 10% 추가)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발전 부문은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을 실시하게 된다. 가동정지는 겨울철 동안 8~16기가 실시된다.

수송 부문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의 규모는 86만대 정도로 될 것"이라며 "이 중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 47만대 중 저공해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23만대 정도(가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특히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41%→60%), 내항선박의 저유황연료유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게 된다.

3차 시행계획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공기질을 집중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역사 물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가동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1972㎞)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도 확대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예정이다.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정상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해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배출 신고 등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한·중 협력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한·중 청천(晴天·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미세먼지법 제21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해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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