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다음달부터 낮에는 수도권 못 들어온다

세종=안재용 기자 2021. 11.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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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석탄발전소를 일부 멈추고,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000톤 더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2만5800톤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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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김부겸 총리 "미세먼지, 작년보다 10% 더 감축"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7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9/뉴스1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석탄발전소를 일부 멈추고,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000톤 더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2만5800톤 줄일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기간(2만3784톤) 보다 2016톤(8.4%) 많은 수준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 발전, 수송 부문에서 배출저감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제철·시멘트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을 지난해 대비 1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의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다. 또 공공기관은 이번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지하역사 일제 청소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도 실시했다.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진입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이 제외된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지난해 보다 10% 높이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발전부문에서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을 8~16기 가동정지한다. 내년 3월 계획은 내년 2월에 확정한다. 또 정부는 호남1·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 석탄발전 폐지 기수를 누적 10기로 늘린다.

부산과 인천, 여수, 광양, 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41%에서 60%로 높이고 저유황연료유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수거를 지원하고, 재활용 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000여곳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집중점검하고 물청소를 실시한다. 공기청정기 가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청소차를 늘리고 집중관리도로 1972km를 중심으로 청소횟수를 늘린다.

한중협력도 강화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 성과평가 등을 공유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조치상황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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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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