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구속 송치

정반석 기자 2021. 11. 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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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9일)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33살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 남편에 대해서는 방임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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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9일)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33살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인 3살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가득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일 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부터 밥을 잘 먹지 않는다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체벌해 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A씨 남편에 대해서는 방임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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