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동거녀 살해' 악마 변호" vs 이재명 측 "전두환도 변호사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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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또 다른 살인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을 지적하며 "악마를 변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 조카의 살인사건이 화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사건이 또 있다"며 이 후보가 변호했던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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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 "서류상에 이름만 올린 것" 해명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또 다른 살인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을 지적하며 “악마를 변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 조카의 살인사건이 화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사건이 또 있다”며 이 후보가 변호했던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은 지난 2007년 가해자 이 모 씨가 전 여자친구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씨는 4년간 여성과 동거하며 여성의 딸 대학 등록금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이별을 통보 후 돈을 돌려주지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살인범 조카는 식칼이었는데, 이번에는 회칼이다. 조직의 에이스들이 사용하는 것이 회칼이다. 한 짓을 보면 조직 그 이상”이라며 “수법이 상상을 초월한다. 농약을 사발에 따라 동거녀에게 마시라고 강요하다 동거녀가 차마 딸 앞에서는 마시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회칼로 여덟 번이나 찔러 살해했다”며 판결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굳이 딸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으라고 강요한 것은 인륜을 짓밟았다”며 “동거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은 채 딸들만 내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두 딸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2006년 교제 살인 범행을 한) 살인범 조카는 조카라서 변호했다더니 그럼 이 사건은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인권변호사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으니 무죄 또는 감형해 달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다. 범행시각이 아침이고, 술에 취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진실을 왜곡해 허위주장을 했다면 변호사윤리 위반이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결국 이재명 변호사는 이런 흉악한 사건을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했다”며 “세월이 흘러 그 범인이 내년 8월이면 만기 출소한다. 그때 엄마가 칼에 찔려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던 딸들은 어떤 심정일까?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것에 이어 또 다른 교제살인 사건에 대해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류상에 이름만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변호사 사무실은 후보 포함 2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며 “변호사 사무실이 수임하는 모든 사건은 2명의 변호인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변론 작성을 온전히 담당했다. (재판서 이 후보가) 변론을 했다기보다는 자리에 앉아만 있었던 것, 배석을 같이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14년 전 사건이라 누가 주무로 변호를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근택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살인자를 치료해 주면 살인의사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식의 마타도어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 변호사 없었겠나? 있었다. 세월호 선장, 변호사 없었겠나? 있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나 보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 수식어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남시립병원 얘기라든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얘기라든지, 용산참사라든지 이런 것 다 해왔다”며 “그 중에 한두 건 한 거 가지고 살인 변호사라고 비난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출신이 정치인은 못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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