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정위 제재는 월권" vs 로톡 "전문직협회 사업자단체 적용 사례 있어"(종합)

이정화 2021. 11. 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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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위의 광고 규율 개입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로톡은 전문직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적용 사례가 있는 만큼, 변협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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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제재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변협에 발송
변협 "공정위 제재는 월권..변협, 사업자단체 아냐"
로톡 "사례 다수 존재..변협, 사업자단체 적용 예외 아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위의 광고 규율 개입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로톡은 "전문직협회가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은 과거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2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변협에 대한 제재 의견도 함께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협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변협은 공정위의 이 같은 개입이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돼 있으며,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 역시 변협이 정할 수 있어 통상적인 사업자단체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로톡은 전문직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적용 사례가 있는 만큼, 변협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로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 전문직협회들이 사업자단체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대법원에서도 '전문직협회들이 사업자단체이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2003년 2월, 의약분업사태 당시 대법원은 '의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의사들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가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제한 의협을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처벌한 것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변협 행태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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