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기술 발달로 노동자 기본권침해"..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김승욱 2021. 11.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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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 등의 발달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감시 설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디지털 노동 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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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폐쇄회로(CC)TV 등의 발달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감시 설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디지털 노동 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김하나 해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감시하겠다고 노동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며 "만약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인사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노동 감시 유형으로는 ▲ CCTV 등 영상 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 GPS 등 위치 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 지문·홍채 등 생체 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 업무용 사내 시스템에 의한 감시 등이 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사용자의 노동자 감시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양 당사자가 대등하다고 전제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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