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피스텔 감금 살인' 20대들에게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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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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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두 달 동안 이어진 폭행으로 스스로 못 걸었고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와 안 씨는 20세지만 피해자도 20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줘 영리약취 방조죄로 기소된 고등학교 동창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안 씨는 지난 3월 말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온 뒤, 석 달 동안 감금 폭행하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려 피해자 가족에게서 고소를 당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감금 폭행하고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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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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