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이재명 시정요구는 언론 외압"..언론 특위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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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사 시정요구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질의 도중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 계속 시정요구를 언중위에 제소하고 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개혁심의위를 이 후보가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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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차단청구권 발언하며 “표현의 자유 위축” 부작용 지적김종민, “정당인 아닌 의회 의원으로서 일하자”…정치 공방 자제 요청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사 시정요구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질의 도중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 계속 시정요구를 언중위에 제소하고 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개혁심의위를 이 후보가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월 6일 대장동 원주민 유동규가 이재명 말이라 했다는 기사를 이 후보가 시정요구했고 중재위에서 기각됐다. 화천대유 성남시 사전 인지 정황도 또다시 시정요구하고 기각됐다”면서 “여러 시정요구가 줄줄이 기각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언론중재위 이석형 위원장이 “시정 위원회가 별개로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돼 언중위 위원장이 이렇다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기각 여부를 떠나서 문제제기 하는 거 자체가 기자·언론에게 위축, 위압적으로 하는 가능성 없겠나”고 재차 물었다. 이 위원장은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수긍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열람차단청구권의 필요성은 인정 하지만 요건을 엄격히 하지 않으면 이와 똑같이 기자나 언론사에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엄격하게 장치를 하고 나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당인이 아닌 의회 의원으로서 질의하자’며 공방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생활하면서 정당인이면서 의회 의원이라서 항상 딜레마에 놓여있다”며 “정당은 늘 정치적 공방을 해야 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속성이 있고, 의원은 다양한 갈등을 모아서 민주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장에서 정치적 공방을 할 수는 있는데 공방 위주가 돼버리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위축·실종 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공방 위주로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같이 노력하자”고 여야 모두에 요청했다.
한편 언론·미디어 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에 질의하며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여야는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피해구제 성격을 강조하며 열람차단청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언론중재위 이석형 위원회 위원장에 “아까 열람차단청구권이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피해구제수단이라고 말씀했다”면서 “현재도 정정보도의 보완적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차이가 있냐”고 물었다. 열람차단청구권이 기존에도 있었던 점을 들어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정착된 내용을 성문화 하는 것이지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사례를 들며 열람차단청구권 반대 입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가 완전 무결하지는 않다”면서도 “통제 때문에 기본적인 언론 자유가 훼손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 프로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의 소송 사건을 열람차단청구권의 오남용 사례로 제시했다. 헐크 호건이 사생활 동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고커를 고소했는데, 그 배후에 고커에 앙심을 품은 페이팔 창업자가 있었던 사건이다.
윤 의원은 또 “오보는 당연히 내려야 하는 건데 논란이 있을때 빨리 삭제하거나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이 있을 때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유예하는 게 맞지 않나”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제소됐다고 해서 조정조치 되는 게 아니라 중재부가 심의하고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 비로소 열람차단한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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