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강제추행·무고 혐의 전 육군 장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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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부하 여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사단 전직 장교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11일 자정께 서울지역에서 경기 양주지역으로 이동중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내 뒷좌석에서 강제로 여군 B씨의 손등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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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부하 여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사단 전직 장교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11일 자정께 서울지역에서 경기 양주지역으로 이동중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내 뒷좌석에서 강제로 여군 B씨의 손등과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자신을 고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담아 2020년 1월7일 맞고소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상관으로 나이가 훨씬 적은 B씨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추행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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