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의협·치협 '전문직 플랫폼"도 사업자단체..변협도 예외 아냐"

김민정 기자 2021. 11. 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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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법률 플랫폼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로톡 측은 "전문직 협회들이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직후 논평을 내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수 없고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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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에 부적절 판단
로톡 "전문직협회, 사업자단체로 인정한 사례 있어"
변협 "변호사 제도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이 시행된 8월 5일 징계를 위한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법률 플랫폼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로톡 측은 “전문직 협회들이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전문직 협회들이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대법원이 이 같은 취지를 담아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2003년 2월 ‘의약분업사태’ 당시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제한 대한의사협회 ▲2014년 7월 유디치과의 치과의사 구인행위를 방해하고 영업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적법했다며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이어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변협 행태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로톡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는 변협이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개정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변협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쟁점은 변협이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른 제재 대상 제외 여부였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인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변협의 설립 취지·목적 등에 비춰 봤을 때 변협은 사업자단체가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 등 변협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직후 논평을 내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수 없고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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