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예외 경우만 의료기관 입원

박경훈 2021. 11.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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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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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외래진료센터는 서울, 경기 권역별 설치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을 지정해 격리진료실 설치한다.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실시한다. 단기진료는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해 1~3일 단기 입원치료를 실시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의약품 전달방식을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하여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개인차량도 검토 중)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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