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관내 유료도로 7곳 대상 '연속통행 할인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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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내년 상반기 중 부산 시내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내 연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안순환도로 등 잦은 유료도로 연속통행으로 인한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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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 중 부산 시내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내 연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안순환도로 등 잦은 유료도로 연속통행으로 인한 시민 체감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용자는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고,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소·중·대형 차종과 횟수와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각각 200원씩의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부산·경남 공동 주무관청인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 교량 3곳과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터널 4곳으로 총 7곳이다.
이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km당 3분 이내로 통과하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중복할인이 금지되며, 일반 차로(현금, 카드) 이용 차량은 기술적인 문제로 연속통행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제도 시행에 따라, 연간 약 50억 원으로 추산되는 통행료 경감 투입예산의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요금할인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터널 등의 사업시행자와 자금재조달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또 이번 할인제도 시행으로 유료도로 이용이 활성화돼 통행료 수입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시 재정부담 경감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에는 1981년 4월 최초의 유료도로인 번영로를 시작으로, 총 13곳에 유료도로가 건설됐다. 그동안 번영로, 구덕터널, 제2만덕터널, 동서고가도로, 황령터널 순으로 무료화되었고, 현재 통행료가 징수되는 부산시 관내 유료도로는 거가대교를 제외하고 총 7곳이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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