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 이성기 총장,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실시

권현수 기자 2021. 11.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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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성기 총장이 지난 27일 대학원 안전환경공학과 재학생과 지역 내 기업의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 참여한 충남 소재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고책임자는 "이번 특강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혹한기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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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성기 총장이 지난 27일 대학원 안전환경공학과 재학생과 지역 내 기업의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특강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4월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총장은 "재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예방활동은 결국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안전관리자의 안전역량과 전문성이 종사자 개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라며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여한 충남 소재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고책임자는 "이번 특강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혹한기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 대학원 안전환경공학과는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내 계약학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달 9~27일 2022학년도 전기 대학원생을 추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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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kda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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