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세종에 제2청와대 집무실 만들 것..新중부시대 열겠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1. 11. 29.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면 세종특별자치시에 '제2의 청와대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9일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에서 도시 전경을 살핀 뒤 취재진을 만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윤 후보는 "헌법 개정이나 법 개정은 국민 전체와의 합의에 따른 문제"라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면 세종특별자치시에 ‘제2의 청와대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9일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에서 도시 전경을 살핀 뒤 취재진을 만났다. ‘실질적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해 청와대 이전도 검토하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청와대 이전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에 촉구해 일단 제2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또 “(세종시에서) 우리나라 미래의 중심이 되는 신(新) 중부시대를 열겠다”며 “세종시를 실질적 수도의 기능을 더욱 내실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덕 등 주변의 산업단지들을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육성하는 등 투 트랙으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임기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과 더불어 우리 학계와 정부 인사들이 서로 만나서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장까지 세종시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윤 후보는 “헌법 개정이나 법 개정은 국민 전체와의 합의에 따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적으로 (세종시가) 수도로서 기능을 더 실질화하고 내실화하도록 많은 투자와 기반시설을 더 확충해야 하며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정책 연구·교육 시설도 같이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법안 제정을) 할 수 있다. 법이 앞서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29일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에서 도시 전경을 살핀 뒤 취재진을 만났다. ‘실질적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해 청와대 이전도 검토하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청와대 이전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에 촉구해 일단 제2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또 “(세종시에서) 우리나라 미래의 중심이 되는 신(新) 중부시대를 열겠다”며 “세종시를 실질적 수도의 기능을 더욱 내실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덕 등 주변의 산업단지들을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육성하는 등 투 트랙으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임기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과 더불어 우리 학계와 정부 인사들이 서로 만나서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장까지 세종시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윤 후보는 “헌법 개정이나 법 개정은 국민 전체와의 합의에 따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적으로 (세종시가) 수도로서 기능을 더 실질화하고 내실화하도록 많은 투자와 기반시설을 더 확충해야 하며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정책 연구·교육 시설도 같이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법안 제정을) 할 수 있다. 법이 앞서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文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4주간 특별방역대책”
- 고려대, 조민 학생부 확인 못해…교육청, 제출 막아
- 황운하 “尹지지자 대부분 저학력 빈곤·고령층” 썼다가 삭제
- 여객기 바퀴 밑에 숨은 남성…영하 50도 견뎌내 미국 땅 밟아
- 김은혜 “깜짝 영입인사 곧 발표”…김건희 연봉인상 논란엔 “억까”
- 손학규 4번째 대선 도전 “대통령제 폐지, 다당제 국회 만들겠다”
- 추운 밤 거리에 4살 딸 버리고 처음 만난 男과 떠난 30대 母 입건
- 이수정 “李 ‘데이트폭력’ 발언에 與 여성전문가 조용, 박원순 때 같다”
- 이준석 “김종인은 돈 주고도 못사는 소…김병준 전투지휘 실적 없어”
- 홍준표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하고, 윤석열 되면 혼란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