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혐의 한국노바티스 벌금 4000만원..전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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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의 문모 전 대표(51)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5년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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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의 문모 전 대표(51)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5명 중 김모씨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최모씨는 벌금 1500만원형을 받았다. 나머지 3명은 무죄를 받았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0만원을 받았다. 리베이트 제공 통로로 이용된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들은 1000만~2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기소된 전문지와 발행업체의 대표자들도 징역 4~10월에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노바티스는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학전문지들의 프로그램 통해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약사법 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문 전 대표를 포함한 노바티스 관계자 4명은 전문지 통해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는 대략적인 인식은 있어도 우회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5년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에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 등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전문지는 받은 금액을 의사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졌다. 금액은 학술행사 참가비나 자문료 명목으로 전해졌다.
한국노바티스는 전문지 기사 취재 명목으로 의사들을 불러 1인당 30만~50만원의 참가비를 주거나 전문지를 통해 한달에 의사들에 한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주고, 학술료 원고료 명목으로 50만~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노바티스 측은 좌담회 등 행사를 실제로 열었기 때문에 참가비 등 지급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사 측은 좌담회가 형식에 불과하고 한국노바티스가 자사 약품을 팔기 위해 의사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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