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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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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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감염병예방법 등 혐의 유죄 판단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을 이유로 다른 행사와 달리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1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도 선고했다.
1심은 "당시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외에선 감염 확률이 낮긴 하지만, 집회는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비말이 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 힘든 삶을 널리 알리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장기간 행동을 제한 당할 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고시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회 활동과 감염병 법규 준수의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부여 받았다. 또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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