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2단계 유보..모임 제한·방역패스 확대는 추가 논의(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최근 악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방역 대응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 병상효율화 등을 실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면회중단 '안정시'까지..전국민 추가접종 확대 추진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최근 악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방역 대응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 병상효율화 등을 실시한다. 다만 수도권의 모임 축소·식당의 미접종자 인원 축소·방역패스 확대 등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밝혔다
모든 확진자는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의료 대응체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확진 즉시 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응급상황을 대비해서는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씩을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재택 치료시 동거인등 공동격리자는 병원 진료, 폐기물 배출 등의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는 공급대상기관을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에도 추가로 확대한다.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구용 치료제도 선구매 물량 40만4000명분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수도권에서 급증하는 확진자를 대비해 재택치료 외에도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약 2000병상(서울 650병상, 경기 800병상, 인천 96병상, 중수본 400여병상 등)을 추가로 확보한다.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를 조속히 이행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79개, 준중증 병상 335개, 중등도 병상 2063개 등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환자 중 외상·산모·투석 등 특화 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병원도 지속 확충한다.
현재 운영중인 병상도 회전율을 높이고 전원·전실·조기퇴원 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고, Δ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 집중접종 기간 운영 Δ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Δ주민센터·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추가접종은 18~49세 청장년층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안전성위원회' 운영으로 이상반응 대응도 강화한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접촉면회 잠정중단'을 상황 안정시까지로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환자(입소자) 접촉 업무에서 배제된다.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는 가급적 입원(입소)를 제한하고, PCR검사 및 격리기간이 강화된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실시한다.
당초 수도권 유행 확산 억제·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역패스 대상 확대 등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좀 더 거친 후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양육비 논란' 송종국, 캐나다 이민 가나…"영주권 취득, 축구 사업 예정"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