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9일 양 위원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지자체 방침에 응할 의무 있었어"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9일 양 위원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판사는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다가 일어난 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생활이 제약당할 때였던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집시반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판사는 "감염병 폐해가 심각할수록 집회 제한에 지자체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집회제한 고시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양육비 논란' 송종국, 캐나다 이민 가나…"영주권 취득, 축구 사업 예정"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