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

최현만 기자 2021. 11.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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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9일 양 위원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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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 "지자체 방침에 응할 의무 있었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9일 양 위원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판사는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다가 일어난 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생활이 제약당할 때였던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집시반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판사는 "감염병 폐해가 심각할수록 집회 제한에 지자체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집회제한 고시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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