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김종용 기자 2021. 11.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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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씨의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 송치된 계모 이모(33)씨 사건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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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의붓아들 살해' 계모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사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씨의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사3부는 강력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앞서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 송치된 계모 이모(33)씨 사건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에 배당됐다.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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