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 빙상종목 인권개선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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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빙상종목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빙상경기연맹과 일부 지자체가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빙상 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빙상선수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한빙상경기연맹과 교육부, 22개 지자체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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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9개 지자체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빙상종목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빙상경기연맹과 일부 지자체가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빙상 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빙상선수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한빙상경기연맹과 교육부, 22개 지자체에게 권고했다.
먼저 대한빙상경기연맹에는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경기인 등록규정의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의 위원 결격사유 강화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한 훈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교육부에는 학교 밖 운동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할 것을, 빙상장을 운영하는 22개 지자체에게는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 허가 제한 규정 마련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인권, 법률, 종목 전문가 등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겠다"며 "경기인 등록규정 및 정관 개정 추진 등 인권위 권고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해 학원법 보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통지했다.
인권위는 △체육시설법에는 학교 밖 학생선수 등의 체육교습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없는 점 △학교 밖 운동선수 등 체육교습에 따른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크게 확대된 점 등을 종합해, 교육부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빙상종목과 같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13개 지자체(부산 남구청, 대구시, 인천시, 대전 서구청, 고양시, 화성시, 안양시, 강원도, 춘천시, 아산시, 전주시, 창원시, 김해시)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부산 북구청과 남양주시는 빙상장에 대한 사업을 종료하거나 학생선수가 대관하는 경우가 없어 권고 이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했다.
이외에 강릉시와 성남시는 권고 일부 수용(공정성 강화 방안 권고 부분만 수용)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 과천시, 광주시, 의정부시, 의성군은 권고 이행 계획 통지 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나도록 통지를 하지 않아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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