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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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12월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구례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019년 5회, 2020년 0회, 2021년 1회 발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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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12월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원(1일 1회, 최초 적발지)을 부과한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하면 알 수 있다. 단속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카메라 2개 지점 2개소(구례구역, 구례화엄사IC)에서 이뤄진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앞서 구례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019년 5회, 2020년 0회, 2021년 1회 발령된 바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질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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