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결정, 노사에 자율성 줘야"

곽용희 2021. 11. 29.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갈등을 선제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연대 노동개혁 토론회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갈등을 선제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다.

일자리연대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이중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일자리연대는 학계, 법조계, 관계, 전문가, 청년층 등이 참여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진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자리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과 최종태 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말했다. 이어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산정하되, 경영성과급 등 특별 급여는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를 놓고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