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자 40명 적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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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자 40명을 적발해 최고 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거래 금액 축소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자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29일 포항세무서,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부동산 특별거래조사 관계기관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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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자 40명을 적발해 최고 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거래 금액 축소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자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29일 포항세무서,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부동산 특별거래조사 관계기관 협약을 맺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세무서, 경찰서와 더 치밀하게 공조해 불법 거래를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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