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n번방' 김영준 "평생 속죄하겠다" 최후진술.. 檢,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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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29)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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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격말살 범죄, 피해자 고통 극심"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검거 당시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개를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6월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4일 열린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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