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타임오프제' 심의 돌입.. 노사 '힘겨루기' 시작됐다

송주용 2021. 11.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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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와 노동계가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논의를 앞두고 날선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관련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행 제도에서는 무급전임으로 노조활동을 하거나 휴직을 하고 노조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타임오프제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제외 등 노동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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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노조활동 보장.. 확대 해야"
使 "비용 부담·노조자율성 침해"
경사노위 "30일 실태조사 발표"
경영계와 노동계가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논의를 앞두고 날선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관련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현행 타임오프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 규모에 따른 타임오프제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99명 이하 기업의 노조는 최대 2000시간, 100~199명 사이는 3000시간, 500~999명 기업은 6000시간 등이다.

노동계는 노조활동 보장 등을 이유로 타임오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비용문제와 노조 자율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30일 열리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타임오프제 조정 관련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타임오프제 조정 관련 심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노동조합법상 위원장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면위는 60일 내 의결을 해야하는 만큼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측된다.

우선 노동계는 타임오프제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사업장별 노조 활동과 전임 노조원의 상급단체 파견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행 제도에서는 무급전임으로 노조활동을 하거나 휴직을 하고 노조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타임오프제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제외 등 노동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특히 상한선만 존재하는 타임오프제에 하한선 설정 등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영계는 타임오프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를 확대할 경우 기업 경영부담이 커지고 노조 자율성도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타임오프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가 돼야한다"며 "무조건 타임오프제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활동이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는 국가가 많다"며 "노조의 자주성 측면에서도 회사가 임금을 주게 되면 노조의 자율적 활동이 침해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타임오프제 확대는 곧 '일을 안하고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기업에겐 비용문제와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정해진 결론은 없다"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선 경사노위는 30일 열리는 근면위 전원회의에서 지난 9월부터 시행한 타임오프제 관련 실태조사 경과를 일부 발표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타임오프제 확대나 축소 등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두진 않고 있다"며 "근면위에서 면밀한 검토와 치열한 검증을 통해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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