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재판 첫 영상 증인신문.."영상재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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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법 개정 후 처음으로 형사재판의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은엽)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영상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인천지법은 코로나19 상황과 증인 2명 모두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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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법이 법 개정 후 처음으로 형사재판의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은엽)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영상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증인 2명을 신문했다. 인천지법은 코로나19 상황과 증인 2명 모두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전 영상재판은 민사재판의 변론기일 및 건강상 문제로 원거리에서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 신문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달 18일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사유 고지와 공판준비기일 등을 영상재판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영상재판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영상재판 진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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