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분양가 6억~8억원대..2025년 첫 입주
10년간 임대후 분양전환
다른 주택 청약당첨되거나
중도퇴거땐 분양권 박탈
전문가들 "분양시점 멀어
적정분양가 평가 어려워"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분양가 확정 분양 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입주 후 10년간 시세 대비 85~95%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당초 정해진 분양가에 살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자인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10년 후 주변 집값이 크게 뛰어올랐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주변 집값이 확정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면 임차인은 분양을 안 받고 퇴거하면 된다. 물론 분양을 받기 위해선 무주택자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입주는 2025년께 가능할 전망이다. 이두희 국토부 과장은 "예정대로라면 2023년 착공하고 2025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당장의 분양가가 아니라 10년 이상 미래의 분양가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 화성 능동 지역의 전용 84㎡ 아파트가 6억원대 중반~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고, 의왕 초평 부근 아파트도 8억원대 중반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싼 분양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 시점에는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가 된다는 점과 분양 전 10년간 임차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분양가가 아니란 시각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누구나집이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지어질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나집을 분양받을 권리는 분양이 이뤄지는 시점(처음 입주하고 10년 후)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임차인으로 거주한 기간이 길건 짧건 관계없다. 최초 입주 시 입주해 분양을 1년 남기고 나가면 이 세입자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분양권은 새로 입주한 세입자에게 넘어간다.
누구나집에 입주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누구나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순간 누구나집 분양 기회는 박탈당한다. 누구나집에 거주하는 동안엔 청약통장을 사용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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