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끝난 매매·전세 매물..포털서 안 내리면 과태료
정부가 부동산 광고 플랫폼상 허위 매물 근절에 나섰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여전히 광고 플랫폼에 노출돼 있는 경우 해당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 광고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른 공인중개사들이 올린 동일한 물건에 대한 광고들은 네이버 부동산에 의해 일괄 삭제된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 광고에 표시되는 '입주 가능일'을 구체적인 날짜가 아닌,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입주 가능일 칸에 '연·월·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날짜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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