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윤창호법 위헌'에 "법률 제·개정 모색..단속 엄정"

윤홍집 2021. 11. 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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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외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간 제한·위험성·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 처벌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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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외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단속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간 제한·위험성·수치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2회 이상이면 가중 처벌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며 말했다.

김 청장은 "그 부분을 보완하 형태의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면서 단속은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윤창호법 위헌 관련 입장을 전했다.

그는 "송치된 사건은 법원 판단까지 갔을 거고 진행 중이라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치할 것"이라며 "저희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남아 있으나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상 효력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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