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유류피해기금 진상조사위 "피해민 배제한 연합회 해체해야"

조성민 2021. 11.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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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지역 어촌계장 등으로 구성된 '보령유류피해기금 권리찾기 진상조사위'(위원장 편도진 장고도 어촌계장)는 2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출연기금 운용을 위해 설립된 서해안연합회가 피해민 등을 외면한 채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는 "서해안연합회가 2016년 법인화된 이후 피해민 대상의 공청회 한번 없이 불공정한 방식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태안지역 허베이협동조합이 피해자 전체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회원 자격을 부여했지만, 연합회는 조합원은커녕 회원 가입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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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는 보령유류피해기금 권리찾기 진상조사위 [촬영 조성민]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보령지역 어촌계장 등으로 구성된 '보령유류피해기금 권리찾기 진상조사위'(위원장 편도진 장고도 어촌계장)는 2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출연기금 운용을 위해 설립된 서해안연합회가 피해민 등을 외면한 채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는 "서해안연합회가 2016년 법인화된 이후 피해민 대상의 공청회 한번 없이 불공정한 방식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태안지역 허베이협동조합이 피해자 전체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회원 자격을 부여했지만, 연합회는 조합원은커녕 회원 가입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해안연합회는 이사진만 재단법인의 주인이고 실질적 피해를 본 피해민은 어떠한 법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진상조사위는 서해안연합회에 대해 해체 및 임원 퇴진, 이사진 전면 재구성, 이사진 급여와 채용절차 및 회계출납부 공개 등을 촉구하고 충남도에 대해서는 피해민을 위한 공익소송제 추진과 특별위원회 구성 후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해안연합회 측은 "조합으로 설립된 서산·태안과 달리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져 조합원이 없는 것이 당연하며 설립 당시 규정된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히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매년 이사회를 열고 회의 내용은 해수부의 승인을 받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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