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제식구 감싸기' 현실로..구급차 사적 이용에도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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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가 현실로 드러났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의 환자를 이송해야 할 구급차를 제 맘대로 쓴 소방서장에게 경징계를 내리기로 하면서다.
도 소방본부는 조만간 내부결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윤 전 서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징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가 윤 전 서장의 업무배제를 미적거린 데다가, 감찰 담당 부서마저도 '사적인 문제'라거나 '친척을 도우려다 생긴 일'이라며 중대 비위를 비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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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소방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가 현실로 드러났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의 환자를 이송해야 할 구급차를 제 맘대로 쓴 소방서장에게 경징계를 내리기로 하면서다.
석 달 넘게 끌어온 징계 절차 동안 석연치 않은 부분까지 여럿 있었던 터라 봐주기식 처분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윤병헌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상 견책은 감봉과 함께 경징계에 속한다.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당장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다.
징계 대상인 윤 전 서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불이익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위 강도를 고려할 때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 소방본부는 견책 처분에 그친 이유에 대해 '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도 소방본부는 조만간 내부결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윤 전 서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징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아직 대상자에게 징계에 관한 통지가 가지 않았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통지 이후에나 징계 수위 등 공식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이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기류는 징계 절차 초기부터 뚜렷하게 감지됐다.
도 소방본부가 윤 전 서장의 업무배제를 미적거린 데다가, 감찰 담당 부서마저도 '사적인 문제'라거나 '친척을 도우려다 생긴 일'이라며 중대 비위를 비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처음 열린 징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징계 수위를 두고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8월 20일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여기에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서장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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