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권순완 기자 2021. 11.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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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아들 50억원 퇴직금’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받는다.

그간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조사 과정에서 과거 김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이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당시 경쟁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려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이에 대한 대가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아들 곽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이어, 지난 17일에는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직접 소환해 약 17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 중 강제수사를 한 것은 곽 전 의원이 유일하다.

나머지 인물들로 거론되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두 달이 넘는 동안 소환 조사는 물론 압수수색도 거의 하지 않은 것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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