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책특권 강화한 '직무집행법' 행안위 통과..경찰"환영"

조성준 기자, 김지현 기자 2021. 11. 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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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규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돼 본격 시행되면 경찰의 현장 대응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관이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경우 '합리적 판단'에 따라 물리력을 사용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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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규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일선에서는 "현장 대응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환영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체의 피해를 줬을 경우라도,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후 징계' 두려워 못쏴…사회적 인식도 필요
/사진=뉴스1

지난 15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 부실을 계기로 경찰 측은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과잉진압' 논란 없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경찰관들은 강력범죄 현장에서 테이저건이나 총기 사용을 했다가 사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민사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조직 내에서는 감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지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며 "총기를 사용했다면 여론이 경찰의 과잉방어, 과잉진압 등으로 쏠리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B씨도 "장구를 사용했다 혹시 제압당한 가해자가 신체적인 부상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 과잉진압이었느냐 적절한 대처였나 말이 나오게 돼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고, 해당 직원은 사용한 경과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지구대 순경 C씨는 "소송이 아니더라도 과잉진압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B씨도 "동료들과 이야기하다보면 현장에서 물리력을 사용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라고 했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의 경위 D씨도 "과잉대응해서 신상에 문제가 생기고 민사 책임을 물어야하느니 소극적 대응에 따른 문책을 당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할 수 있게끔 제도와 인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현장 대응력 강화될 것"
/삽화=뉴스1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돼 본격 시행되면 경찰의 현장 대응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윤호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총기사용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조직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총기라는 건 사용하는 이의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최종 판단에 의해 사격을 한 것이라는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했다고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관이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경우 '합리적 판단'에 따라 물리력을 사용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당한 공무집행방해라도 소송이 붙거나 조직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경제적 부담 등이 있어 경찰행동을 위축시킨 경향이 있었다"며 "면책 조항이 생긴다면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만큼 현장 대응력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교육과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함께 따라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D씨는 "면책 특권이 확대된다고 해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련 내용 교육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서 경위 E씨도 "사회적으로 경찰관들을 믿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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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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