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재택치료가 원칙.. 건강한 18~49세도 백신 추가접종

임소형 2021. 11.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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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코로나19 병상 여력이 전국적으로 한계에 다다르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 병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병원에서 추가로 코로나19 병상을 설치할 때는 병상 간 거리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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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코로나19 병상 여력이 전국적으로 한계에 다다르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다음 단계인 2차 개편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현 수준의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고령층뿐 아니라 건강한 18~49세도 접종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더욱 독려하기로 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최근 집단감염 발생 사례를 고려해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 행위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 병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병원에서 추가로 코로나19 병상을 설치할 때는 병상 간 거리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식당과 카페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은 추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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