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원생 내동댕이..60여차례 학대한 창원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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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의 한 시립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씨(30대)와 전 원장 B씨(60대)를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의 아동들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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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의 한 시립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씨(30대)와 전 원장 B씨(60대)를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의 아동들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차례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학부모의 신고로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창원시청 아동보호팀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A·B씨의 혐의를 파악했다.
A씨는 아동을 여러 차례 던지듯 내동댕이치거나, 울며 매달리는 아동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B씨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지난 4월 A씨를 면직처리 했다. B씨에게는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새로운 원장에게 위탁업무를 맡겼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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