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원칙·18∼49세도 추가접종..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김향미 기자 2021. 11.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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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 일상회복 2차개편 유보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

29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감염병 전담 병동의 CCTV 모습.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대전에 있는 중증 병상은 모두 사용 중이어서 추가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의 기존 거리 두기 수칙을 강화하지는 않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역량 강화, 18세 이상 일반 성인 대상 추가접종 실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설정,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재택치료’를 코로나19 치료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한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전국 기준으로 70.6%까지 올라가면서 추가 병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상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기존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 동의한 사람’이었으나,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로 확대되는 것이다.

당국은 24시간 응급상황 대처 핫라인을 구축하고 재택치료 중에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와 비교해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수도권 중심으로 2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 병원 대상 추가 행정명령 실시 여부도 검토한다.

정부는 추가접종 가속화에도 나선다. 고령층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에 더해 추가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건강한 성인까지 확대한다. 이들은 기본접종 후 5개월부터 접종을 받게 된다. 다음달 2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되며, 다음달 4일부터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하되, 다음달 20일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방역대책으로 언급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여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노래방, PC방, 학원 등 청소년 주요 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정부는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접종 상황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상계획 상황에서도 무조건 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별·학교별 감염 상황을 등을 감안해서 학교 비상계획 세부 내용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한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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