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은 친모는 왜 내연남과 함께 친딸을 도로에 버렸나?

정일형 2021. 11. 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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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과 4살 딸을 도로에 내다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30대·여)씨와 내연남 B(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B씨의 진술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A씨가 딸을 도로에 버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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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살딸 도로에 버린 '친모와 내연남' 구속영장 신청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과 4살 딸을 도로에 내다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30대·여)씨와 내연남 B(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밤 10시께 경기 고양시 한 길거리에 딸 C(4·여)양을 놓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30㎞ 이상 거리를 이동해 C양을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B씨와 2개월 가량 관계를 맺어왔으며, 사건 당일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양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C양의 어린이집 가방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경찰은 C양이 유기되기 전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모인 A씨가 B씨와 함께 있었던 정황을 확인,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았으며 C양과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B씨의 진술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A씨가 딸을 도로에 버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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