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김정인 2021. 11.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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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내년 설부터 명절기간의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과 축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배 오른 2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설이나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를 허용 기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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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319130_34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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