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리수술 의사들, 중상해죄로 처벌해달라" 재고소..검찰 불기소, 수사심의위 소집도 불수용

이보라 기자 2021. 11.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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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형외과전문의 단체인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권영대 대변인이 2014년 4월10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최근 성형수술과 관련한 일련의 의료사고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글을 읽고 있다. 강윤중 기자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대리수술 피해자가 재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대리수술 피해자 A씨가 의사 B씨와 C씨 등을 살인미수·중상해 혐의로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13년 1월 서울 강남구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광대뼈 축소 수술, 앞턱 수술 등을 받았다. A씨는 성형외과 전 원장 B씨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가 집도하는 수술에 동의했다. 그러나 수술을 한 사람은 B씨가 아니라 병원 소속 치과의사 C씨였다. 이 수술로 A씨는 안면 감각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중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와 C씨 등을 살인미수·중상해죄로 처벌해달라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 측은 “A씨의 안면 감각기능이 심각하게 손실돼 형법상 중상해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남서는 2월19일 이미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 사건을 송부받은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014년 4월 해당 병원에서 한 여고생이 성형수술 도중 의료사고를 당한 것을 계기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B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당시 검찰이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만 기소하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유령대리수술은 지극히 반사회적인 것임에도 수사기관은 중상해죄나 살인미수죄에 대해 불기소를 하는 등 소극적인 처분을 하고 있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9일 “동의받지 않은 의사의 수술 행위로 피해자는 안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등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검찰은 대표 원장을 사기죄로만 기소했을 뿐 유령식 공장수술에 가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항고, 재정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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