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수능 정답 이상 없다"..생과Ⅱ 20번 "조건 완전치 않지만 변별성 위한 평가문항으로는 타당해"

이호준 기자 2021. 11.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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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의신청 1014건 중 심사대상 76개
“외부 전문가 포함 심의…정답 확정”
 생명과학Ⅱ 20번, 향후 소송 가능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18일 실시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의신청 문항 76개 모두 오류가 없었다고 29일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혀, 향후 소송 가능성 등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평가원은 앞서 수능 직후 수능 정답을 발표하고, 22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평가원은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채점을 위한 최종 정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1014건이었다. 이 가운데 541건은 문제의 오류를 검토하고 정답을 확정하는 데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것이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이들을 제외한 473건이 실제 심사 대상으로, 심사 대상이 된 이의신청 문항은 모두 76개였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76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다만 76개 문항 가운데 수험생들은 물론, 입시학원에서도 출제오류 주장이 제기됐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놨다.

해당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는 문제다. 이 문제는 제시문과 보기로 구성돼 있는데 제시문에서는 집단 Ⅰ과 Ⅱ 중 한 집단만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며 생식하는 집단의 경우 대립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이 유지된다고 돼 있다.

앞서 김연섭 종로학원 과학팀장은 “집단 Ⅰ의 경우 유전자 B의 빈도가 B*의 빈도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조건 ‘B의 빈도는 B*의 빈도보다 크다’는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 Ⅱ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집단 I의 개체 수를 구해 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수가 음수인 -10이 되므로 이 역시 모순이 된다”면서 “문제의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그러나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면서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 정답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분야 학회들과 다수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의견을 구했으며,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했다고 부연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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