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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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은 29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해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되어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다"며,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청소년성보호법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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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은 29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정신병원 직원이 16세 환자를 성폭행하거나, 수면내시경 환자를 불법촬영 및 성추행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성범죄 관련 통계에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2018년 269건, 2019년 352건, 2020년 36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해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되어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다"며,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청소년성보호법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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