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제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기본으로 전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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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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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12월 20일부터 적용
소아청소년·고령층 백신 접종도 독려키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소아청소년과 고령층의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하도록 코로나19 치료의 기본 틀도 바뀐다. 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등의 조치는 여론을 수렴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과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고연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 학교의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한 이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지난 4주간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 전국으로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83.4%로 한계치에 달했고, 60세 이상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사망자도 연일 늘어나고 있다.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10월 넷째주 1716명에서 11월 넷째주에는 350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20.2%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 급증세를 잡기 위해 4주간 연말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학교-접종기관을 연계하는 방안도 나왔다. 11월은 감염취약시설 집중접종, 12월은 지역사회 고령층 집중접종 기간으로 정해서 연내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로 했다.
18~49세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도 확대 시행한다. 기본 접종 완료 후 5개월 뒤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도록 했다.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12월 4일부터 접종할 수 있게 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정했다. 사실상 6개월 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한 것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추가접종완료자만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된다.
영화관의 ‘백신패스관’도 문을 닫는다. 정부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정부는 사적 모임 규모 축소나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이나 카페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기로 했다.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의 기본 방향을 ‘재택치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금은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 동의한 경우에만 재택치료를 받지만, 앞으로는 모든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한다.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의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 확대한다.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보완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행정명령 등을 통한 신속한 병상 확충에도 나선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만4000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8개국은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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