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한다"..건설노조 횡포에 거리로 나오는 건설기계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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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업주들이 양대노총 건설노조의 횡포에 반발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을 일삼으며 비조합원들의 일감을 빼앗는 등 갑질 행위가 도를 넘었는데,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건설노조는 폭력과 성추행 등 범법행위를 그만두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일감빼앗기를 중단하라"며 "공정위가 이들의 횡포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횡포는 더욱 횡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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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기계 사업주들이 양대노총 건설노조의 횡포에 반발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을 일삼으며 비조합원들의 일감을 빼앗는 등 갑질 행위가 도를 넘었는데,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무소불위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하며 비조합원을 내쫓고 건설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점거, 항의하는 비조헙원에게 폭력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해당 협의회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여러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맺고 건설기계를 대여해주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들의 모임이다. 협의회 회원 1천여명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국가 권력은 건설사의 패악을 차단하고 엄벌해야 하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으며 건설사는 건설현장의 상생을 요구하며 조합원 건설기계만 사용토록 한 건설노조의 조직 이기주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며 "건설노조의 부정을 묵인하는 사이 건설현장은 불법과 무질서의 본거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 사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는 12개사 23개 현장, 총 47건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대한건설협회가 익명으로 신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확인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노조는 2019년 10월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A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협력업체 소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폭행했다.
지난해 3월에는 한 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높은 덤프 임대료를 요구하고, 임금협상 도중 B노총 노조원이 하도급업체 현장 소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져 외상을 입혔다. 일부 현장에서는 노조가 드론과 망원렌즈를 동원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무더기 신고·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까지 했다.
이들은 "건설노조는 자신들의 건설기계를 투입시키겠다며 비조합원을 모두 건설현장에서 내보내고 이에 저항한 비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다수의 조합원이 비조합원 한명에게 달려드는데, 여럿이 힘을 모아 건설현장의 약자와 소수를 폭력을 쓰며 괴롭히는데,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건설노조는 폭력과 성추행 등 범법행위를 그만두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일감빼앗기를 중단하라"며 "공정위가 이들의 횡포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횡포는 더욱 횡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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