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국회 처리 불발에.. 시민사회 "역할·책임 방기한 것"

이강진 2021. 11.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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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국회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갑질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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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등 국회 앞 기자회견
"규제 공백 지속되는 사이 피해 계속"
업계는 '온플법' 추진 중단 요구
"검토 없는 규제,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플랫폼 기업 반발에 소비자·판매자 내팽개친 온플법 처리 불발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국회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갑질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플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사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 등과 같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이용사업자, 즉 판매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온플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했으나 보류처리됐다. 두 법안은 당초 규제관할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여러 차례 당·정·청 협의를 거친 끝에 최근에서야 중복 이슈에 대한 조정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다.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전형적인 갑을관계 관행이 공고하게 자리 잡았음에도 국회가 업계의 불공정을 가장한 ‘혁신’ 프레임에 휘둘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마련’이라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29일 국회 앞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온플법 처리 불발 국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국회 정무위·과방위 모두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가 불발된 것은 두 상임위가 진정으로 온플법 주도권을 갖기 위해 다툰 것이 아니라 주도권 다툼을 빌미로 입법을 지연시키려는 속셈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온플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한 만큼 법안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단체가 모여 만든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신중하지 않은 규제 시도는 국내경제의 주춧돌이자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법안들은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만을 위해 공개적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부 부처들만의 합의를 거쳐 중복규제를 넘어 다부처에서 규율하는 이중, 삼중 규제를 기반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경연은 정부에 법안 추진 즉시 중단과 기업·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층 논의 선행 등을 요구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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