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협의체, 9월 "포털, 언론사 임의로 선별..정보접근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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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가동됐던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9월 활동 당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대대적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8인 협의체의 당시 활동과 관련, "언론중재법에 집중됐던 협의체 논의는 미디어 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했다"며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문제가 되는 데 신뢰 개선을 위해서 포털뉴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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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당시 포털뉴스 제도개선 공감대..미디어특위에 경과보고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가동됐던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9월 활동 당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대대적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전체회의에서 A4 3쪽 분량의 협의체 활동경과를 보고했다.
미디어특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8인 협의체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김 의원과 역시 8인 협의체에서 활동했던 미디어특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협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홍익표 특위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전했다.
8인 협의체는 보고서에서 '향후 논의 과제'와 관련, ▲미디어 개혁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 ▲ 공영방송 정치중립과 공정성 확보, 지역언론 지원 등의 쟁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진행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미디어 신뢰 개선을 위해서는 포털뉴스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각각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포털뉴스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 협의체는 ▲포털의 임의적인 언론사 선별 ▲ 독점적이고 임의적인 뉴스편집 ▲ 인링크 서비스 등을 문제 삼았다.
협의체는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언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독점적이고 임의적인 뉴스 편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에서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의 편집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아웃링크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체는 "공공재인 통신망을 이용해 포털뉴스 서비스를 하는 포털사업자가 임의로 언론사를 선별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접근권, 언론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8인 협의체의 당시 활동과 관련, "언론중재법에 집중됐던 협의체 논의는 미디어 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했다"며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문제가 되는 데 신뢰 개선을 위해서 포털뉴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포털 문제가) 8인 협의체의 본 안건이 아니었으나 논의를 하다보니 포털 전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있었고, 그런 논의 하에서 (현재 가동 중인) 미디어 특위에서 그런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포털뉴스가 실제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지는 않지만 언론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이 치유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당시 논의에서 주된 공감대였다"고 8인 협의체의 9월 논의 상황을 전했다.
김 의원은 당시 언론중재법 논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배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다만 신속하고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 및 반론보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8인 협의체는 언론중재법에 국한돼 논의를 했다면, 우리 특위에서는 언론·미디어 개혁과 관련된 좀 더 확장된 주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특위 위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좋은 제안과 대안을 말해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는 9월 8일부터 26일까지 11차례 회의를 했으나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빈손'으로 활동을 마쳤다.
이에 여야는 당초 시한으로 정했던 9월27일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되자 국회 내에 별도 특위를 꾸려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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